올해부터 바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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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해 보세요.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7월에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라는 보도 자료를 낸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방고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라는 개선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애매모호하게 7:3, 8:2 등으로 억울하게 과실이 잡힌 경우를 줄여주는 방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실제로 해당 방안의 개정 및 시행이 올해 1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부터 바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미리 확인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거 같은데요. 아래 내용은 작년 7월에 금융위원회에 올라온 보도 자료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당 자료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 하시면 여기에서 언급하는 작년 7월 보도 자료를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 직접 보시거나 PDF 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실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피해자가 예측할수 있거나 회피가 불가능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 일방과실(100:0) 으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 및 확대를 한다는 건데요. 현재 과실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일방과실로 적용되는 사고는 단 9개 뿐이라고 하네요. 위의 보도자료에는 모든 일방과실 기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건 아닌데요. 예로 두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전용신호에 무리하게 좌회전 하는 차와 추돌 했을때, 다른 하나는 뒤차가 급추월 하다가 추돌 했을때인데요. 기존 에는 각각 3:7, 2:8 이였던게 일방과실로 바뀔거라고 합니다.
또 볼만한건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 신설" 입니다. 요즘 많이 생기는 회전 교차로나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등에 대한 사고 비율등이 새로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요. 위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 하시면 어떤형태의 과실비율 도표가 늘어나는지 아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과실비율들은 모두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해볼수가 있습니다. 접속해 보시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보실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고별로 과실비율을 확인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차대차, 고속도로, 차와사람, 차와 이륜차, 차와 자전거 드응로 나뉘어져 있으며 법률 상담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과실비율에 대해 개정할만한 내용이 있다면 개정 건의함을 이용해서 요청을 할수도 있으니, 즐겨찾기에 넣어 두셨다가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물론 과실비율앱 도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사고 즉시 확인해볼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되었던 일방과실적용 사고를 찾아보니 현재 홈페이지상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걸로 보여집니다.기본과실이 0:100 으로 설정 되어 있네요. 바뀌거나 추가된 과실비율을 모두 확인을 해보면 좋겠지만 따로리스트업이 되어있거나 하지는 않아서 아쉽습니다.하지만 기존에 억울했을거 같은 과실비율들이 상당수 일방과실로 바뀐건 맞는거 같습니다.
또하나 예전에는 분쟁조정대상이 아니였던 상황도 분쟁조정대상으로 바뀐항목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보험사일 경우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같은 보험사의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을텐데요.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면 좋을거 같네요.
이상으로 올해부터 적용이 되어질 일방과실 비율 확대등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미리미리 알아두면 상당히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이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거 같네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과실비율 확인하는 사이트나 앱도 알아 두었다가 활용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올해부터 바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해 보세요. 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