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정부 제도들 보는방법
IT,PC,모바일,스마트폰 정보와 팁 그리고 제품리뷰와 생활정보
2019년 달라지는 정부 제도들 보는방법
2019년 새해도 벌써 3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부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수도 있겠지만 매년 기획재정부에서는 그해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서 쉽게 볼수 있도록 PDF 책자를 발행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의 책자를 12월 26일 발간 했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한번정도 훓어 보는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실수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 하시면 아래와 같이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새해 달라지는것'" 이라는 제목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략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기사화 해서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 PDF 로 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는데요.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모두 나와 있는 PDF 파일이 입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좋은데요. 파일 사이즈가 다소 큽니다. 모바일에서 다운 받으셔서 시간 되실때 이동 하실때 봐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PDF 파일을 열어 보시면 분야별, 적용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볼수 있고, 각 부처별 핵심사항에 대해 인포그래픽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부터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1월 14일에 오픈한다는 공지와 함께 2018년 하반기 정책에 대해서 확인을 할수가 있네요. 해당 페이지는 즐겨찾기에 추가 해놓고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찾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네요.
PDF 에 있는 주요 변경된 정책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네요.
기획재정부 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재고 등을 위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개편 되는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3.2%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라고 하네요.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해 개별 소비세 감면도 시행 한다고 합니다. 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등록된 경유자동차를 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신차 구입시에 개별소비세등 70% 간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한도는 143만원 이라고 하네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21년 까지 확대 된다고 하네요.
연간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되며,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이 이제 의무화가 되네요.
2019년 7월 1일 부터 도서, 공연,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고 공제율은 30%라고 하네요. 책이나, 공연 박물관에 많이 가신다면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
이제 입국장에서도 면세점을 운영 한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6개월간 시험 평가 운영을 하고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다만, 담배, 과일, 축산가공품등 검역이필요한 품목은 판매가 제한 된다고 합니다. 담배는 입국장에서 못사겠네요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 등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지급액도 인상이 되어서 더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볼수 있을거 같네요.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는 종교인은 2019년 5월 31일 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제 종교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네요~
개인신용평가 등급이 점수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에 1~10등급이였던 등급이 1~1000점의 점수제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등급별로 한등급에 너무 밀집이 되는 현상이 있고 신용위험평가가 세분화 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 할거라고 하네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가 인상 된다고 합니다.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규모가 늘어 난다고 합니다. 지원 횟수는 10회로 늘어나고 지원 소득기준도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90%에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년 9월 부터는 만 7세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하네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 된다고 합니다. 저도 3째 출산을 예정하고 있지만 이런건 도대체 어떻게 받는걸까요??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육아관련 제도들이 많이 바뀐거 같은데 제 기준으로는 실제로 적용 받을만한건 많지 않은거 같네요 ^^;;
1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병원 종별로 본인부담율이 크게 줄어 들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산부가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도 10만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12세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건강보험 적용 된다고 하네요.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등 안전관리 의무가 강호 ㅏ된다고 합니다. 맹견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산책등을 할때는 목줄,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되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등 특정장소에 출입을 해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부터 기상청에서 호우, 눈, 낙뢰 등을 즉각적으로 인지해 대비할수 있는 위험기상 사전아림 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기상예보가 그냥 잘 맞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하자가 있는 신차에 대해서 교환/환불 제도가 시행 된다고 하는데 다만, 자동차 판매시에 교환/환불중재규정에 대해 사전 수락후 판매한 자동차에만 해당 된다고 합니다. 교환/환불 조건은 서면계약에 해당 내용이 포함 되어 있고, 안전, 경제적가치 훼손이나 차량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를 인도한후에 1년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 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 혹은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초과에 해당 된다고 하네요.
창경군 야간 상시 관람이 시행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실시 한다고 하네요. 연중 야간 21시 까지 상시 관람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정부제도와 이를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정부 주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정도는 확인을 하는게 많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