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험한 개인회생 36개월 면책결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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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한 개인회생 36개월 면책결정 후기
모두 각자 살면서 우여곡절 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2017년도가 제일 힘들었던거 같습니다. 그때 아이도 아프고 이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실제로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고 없는돈은 당연히 여기저기서 대출과 현금서비스등으로 매꿨던거 같네요. 그리고 결국은 감당할수 없을정도로 부채가 늘어 나고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고 2017~2020년까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탕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어쩌면 부끄러운 얘기일수도 있지만, 실제 2017년 부터 2020년 면책결정 받기 까지 개인회생 실제 후기를 포스팅으로 남겨 봅니다.
인터넷에서 개인회생 후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겪은 후기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다 더 많은거 같더라구요.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후기로 남겨 봅니다.
나의 부채는 ??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채는 얼마나 되냐구요? 아래는 2017년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던 메일 내용중에 일부분인데요. 1억이 조금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금융 부터 해서 카드사 현금서비스, 대부 업체까지 지금 생각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매달 나가는 이자와 원금만으로 월급을 전부 부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른 생활비는 또 다시 빌리고 그렇게 반복 했던거 같네요.
개인회생은 어떻게 시작하나?
더이상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결정하셨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저도 여기저기 많이 물어 봤던거 같은데 결국은 일단, 개인회색 전문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정말 많은 광고가 올라오는데 발품 팔아서 찾아보셔도 되고, 인터넷 업체중 하나를 찍어서 진행 하셔도 됩니다. 수임료의 경우에는 채무건수와 금액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시작 했던터러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법무법인에 지급했던 금액은 아래 정도 되네요. 분납도 가능했던걸로 기억 합니다. 수임료외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료등은 별도로 지급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수임료를 너무 저렴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통하라고 많이 그러더라구요. 참고 하셔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개인회색을 시작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절차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나는 필요한 서류만...
변호사 사무실을 선정 하셨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청한 서류를 작성 해서 제출 하면 그 뒤에는 딱히 할게 없습니다. 모든건 법무법인 변호사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청한것만 잘 하면 됩니다.
그때 작성했던 서류 몇가지가 아직 메일에 있네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부채 확인서 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부채에 대해서 모든 금융사에서 관련 서류를 띄고 채무 내용을 정리해서 사실이 맞다고 싸인까지 하는데요. 여기에서 실제 부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제출 서류중에 하나가 바로 진술서가 있습니다. 진술서는 거의 반성문에 가깝게 판사앞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왜 부채가 이렇게 늘었는지 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필요한지등 눈물겨운 반성물을 작성을 했네요. 그외 기본적인 서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로 요청을 하면 그에 맞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채무의 90% 탕감?? 현실은 그렇지 않아...
광고등을 보면 개인회생하면서 채무의 90% 탕감등이 가능하다고 많이들 얘기 하는데요. 이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때 변제계획안을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는 현재 나의 수입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 생활비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매월 얼마씩을 변제 할지 계획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채의 탕감비율은 줄어 듭니다. 중요한건 본인 수입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 하고는 모두 변제비용으로 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수는 본인과 일을 할수 없는 19세미만 자녀들만이 포함이 됩니다. 외벌이라더라도 와이파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이 2명과 저 이렇게 세명이 부양가족으로 되어 2017년 기준 최정생계비 218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고 그외 비용은 모두 변제 금액으로 들어 갔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218만원가지고 산다고 하면 살수는 있습니다. 이것저것 줄이면 가능 하죠. 하지만 아이들 학원비, 식비, 교통비 등등 많이 그동안 생활했던거에서 줄이려고 하니 많이 힘들더라구요.
그리고 한번 책정된 변제 금액은 그후에 재산이 늘거나 수입이 늘어도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연봉이 늘어 난다면 그만큼 생활비는 늘어 나게 되는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자와 채무의 10% 정도 탕감이 되었던거 같네요 ^^ 그래도 이게 어딘지.. 너무 감사하더라구요.
개인회생 신청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서 제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 접수를 하면서 금지명령서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금지명령서가 제출된 이후부터는 금융사나 개인 채무자이거나 더이상 채무 독촉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심적으로 편해진다랄까요? 더이상 독촉장이 않 오니 너무 좋더라구요.
3개월의 자유, 그리고 개시결정 전까지 변제 금액 모으기
신청 접수를 하고 나서 다음 순서는 개시 결정이 나기를 기다리는것 뿐입니다. 그동안 내가 할일은 딱히 없습니다. 보정 요청도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줍니다. 보정서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3개월간은 딱히 변제금액을 내거나 하는일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에 변제시작일이 있는데 이 변제 시작일이 개시 결정일 하고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변제 시작일이 5월 이였는데 개시 결정은 10월에 났었습니다. 그럼 개시 결정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세 시작일 5월 부터 개시 결정일 10월까지의 변제금을 한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를 못하면??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런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꼭 변제 시작일 부터는 변제금액을 매달 모아 놓으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개시 결정일 이후에 납부를 못하게 되면서 취소가 될수 있다고 말이죠.
2월에 신청을 해서 5월까지는 월급을 그대로 가져올수 있었고, 5월부터는 변제금액을 따로 빼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시 결정이난 10월에 모아놓은 금액을 납부 했죠.
처음가본 법정~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법정에 서본게 개인회생 할때 뿐이였던거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던거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한참후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혔습니다.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계획안에 채권자들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진술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때 뭔가 채권자들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금융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딱히 참석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참석해서 많이 이의를 제기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채무자는 없었고 다 금융사라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왔었습니다.
별일 없으면 열심히 변제하고 있다보면 변제 인가 결정
채권자집회까지 별일 없이 끝나고 변제 계획에 맞게 착실히 돈을 입금 하고 있으면 변제 인가가 납니다. 인가 결정이 났다는건 이제 변제계획에 맞게 잘 납부 하면 채무탕감이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의 10% 정도를 탄감 받았으니, 말도 안되는 90% 탕감 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혜택을 본거죠.
가끔 날아 오는 대부업체 등기우편들..
변제 인가도 났는데 가끔씩 대부업체에서 등기 우편들이 날아 올때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받고 이건 뭐지? 난 개인회생중인데 하고 열오 보면 대부업체에서 다른 대부업체로 채권을 팔아서 이전 되었다는 내용의 등기우편들입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중이거나 그런것들을 거래 하는거 같더라구요. 뭐 딱히 신경쓸 필요 없는것들입니다.
변제금액은 최대 3회차 까지 미룰수 있어..
변제 금액은 최대 3회차 까지 미루는게 가능합니다. 그 이상 납부를 미루거나 하게 되면 개인회생 자체가 취소 되고 기간동안의 각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등도 다 살아 나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잘 납부를 하는게 중요 합니다. 변제금액은 나의사건번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가 되더라구요. 저는 2번정도 못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변제계획보다 한달 더 후에 납부를 했는데요. 딱히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면 연체 되어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러니 가능하면 연체 되지 않도록 납부 하는게 중요 한거 같습니다.
전액 납부후에는 직접 면책신청서 제출
36개월동안 열심히 납부를 하다보니 어느새 2020년 마지막 납부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중요한건 마지막 납부하고 자연스럽게 면책 결정이 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직접 법원에 가서 면책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지만 면책이 되게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하세요.
면책신청서는 법원에 가시면 양식이 있어서 간단하게 직접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달 안에 면책결정이 나게 되고, 면책결정후에 한달안에 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호가정 통보가 되면서 신용등급이 다시 살아 납니다.
지금은 등급이 없어 졌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690점대 6등급으로 살아 나더라구요. 조금더 높이 올라 가면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신용정보 변동내역을 보면 면책결정이 난 시점 이후에 신용정보원에서 삭제가되고 대출잔액변동이 되면서 신용등급이 올라 갑니다. ^^
이렇게 해서 3년만에 모든 채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신용등급을 올리려고 노력중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는동안에 카드, 대출, 약정 거래등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거래는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에는 독촉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은 굉장히 편하게 지냈던거 같아요.
지금 생각으론느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화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수입 지출 1순위가 변제금이여서 급여가 팍 줄었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것도 뭐 그냥 버틸만 했던거 같구요.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굼하신거 있으시면 제가 경험한것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께요. 개인회생을 고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후기를 남겨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