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처분 되었을때 분납 요청하세요.
IT,PC,모바일,스마트폰 정보와 팁 그리고 제품리뷰와 생활정보
국민연금 체납처분 되었을때 분납 요청하세요.
국내에서 살면서 일을 하는 성인이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모두 미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제한후에 급여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4대보험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납부를 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돈이 모자르거나 해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 진료때문에 건강보험은 납부를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세금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서 납부를 않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체납처분 되었을때 분납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체납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우편을 받게 되는데요. 내용은 체납처분 진행예정안내로 지정한 날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 " 재산, 예금보험, 예탹금 및 유가증권, 보험금, 국가지원금, 임금, 신용카드등을 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우편으로도 오기는 하지만 문자로도 오기도 하네요. 만약에 납부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는 경우에 분납요청을 해서 나눠서 납부를 할수가 있습니다. 분납요청은 해당 우편물 하단에 나와 있는 관할지사에 전화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분납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보통 체납처분 진행예정안내문이 오는 경우에는 체납을 하더라도 몇회 이상 계속 해서 체납을 했을 경우에 온다고 하네요. 만약에 10회를 내지 않고 있다가 1회분을 냈다면 체납처분안내문이 않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안내문을 받으신 하단에 있는 콜센터에 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 하셔서 국민연금 분납 신청을 하시면 다시 해당 관할지사에서 전화가 오며, 분할납부 신청을 해주는데요. 분할납부는 특정 연체된 개월수만큼 가능 합니다. 만약에 16개월을 연체 했다면 16개월로 분납을 하게 되고, 당월분과 분납금을 각각 두번 내주셔야 합니다. 납부는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셔도 되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카드로 납부를 해도 됩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카드로 납부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하신후에 상단에 있는 [보험료 납부]-[보험료 조회/납부] 에서 "보험구분 및 납부자번호선택" 에서 국민연금을 선택 한후에 조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과 같이 분할납부회차와 각각 금액이 표시가 되는데요. 해당 분할납부회차는 관할지사에 요청한대로 표시가 됩니다. 분할납부회차를 선택한후에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정기분과 같이 납부는 불가능 하므로, 각각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회차를 선택 하신후에 아래로 내려보시면 아래와 같이 납부 방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이외에도 은행즉시이체, 가상계좌발급,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의 납부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 하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납부를 선택 하신후에 아래로 내리시면 카드정보를 입력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카드 정보는 카드종류, 할부기간,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소유자 생년월일, 카드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입력 하도록 되어 있네요.
위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하신후에 하단에 있는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에 동의합니다." 에 동의함 체크후에 "카드 즉시납부" 를 선택 하시면 바로 카드로 납부가 가능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0.8% (체크카드 0.5%) 정도추가가 되며, 아래에서는 179,810원을 납부하는데 1,438원의 납부수수료가 붙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아까운 돈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체납처분으로 인해 부담스러울때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거 같기는 합니다.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면 아래와 같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며, 더이상의 체납처분 진행은 이루어 지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안내문에 나와 있듯이 분납 요청을 했더라도 2회 미납되는 경우에는 다시 체납 처분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혜택을 볼 보험인데, 미납을 했다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 한다는것도 조금 아이러니 한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데 연금보험을 낼 돈이 없어서 못 냈다고 해서 어렵게 사는 형편에 재산 압류까지 해서 미래에 연금으로 주겠다고 하는건 조금 아이러니 하네요. 가끔 연금보험은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정말 내가 낸만큼 돌려 받느면 좋겠지만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 이상 국민연금 체납처분 되었을때 분납 요청 하는 방법이였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체납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분납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