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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알아둬야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제도

By HKEBI | 2019. 4. 16. 11:0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매달 납부 하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안은 직장가입자로써 일부분은 회사에서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거나, 4대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 기존에 직장가입자였을때 급여에서 차감되던 국민건강보험료에 비해서 꾀 많은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이 되며, 모두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혐료가 높게 나오는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후 알아둬야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임의계속가입자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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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납부 인터넷으로 하기

By HKEBI | 2017. 11. 1. 10:40

이제는 대부분 공과금은 모두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 합니다. 지난번에 재산세도 인터넷 지로로 납부 했듯이 국민건강보험도 인터넷지로로 납부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할때는 본인 카드만 이용이 가능 합니다. 가족 카드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해서 저 같은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납부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납부할때에는 가족 카드를 이용 해서 납부 가능 합니다.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납부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이용하시기 힘드시니 꼭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이용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위와 같은 페이지를 볼수가 있는데 중간에 개인민원서비스 부분 옆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