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알아둬야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제도
By HKEBI | 2019. 4. 16. 11:0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매달 납부 하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안은 직장가입자로써 일부분은 회사에서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거나, 4대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 기존에 직장가입자였을때 급여에서 차감되던 국민건강보험료에 비해서 꾀 많은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이 되며, 모두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혐료가 높게 나오는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후 알아둬야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임의계속가입자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