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기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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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기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는 경우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할때 기본증명서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증명서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출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기본증명서도 아이들 본인 입장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들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를 한번정도 발급 받아 보신분들이라면 어디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두 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대부분 증명서의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발급이 되는게 아닌 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위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증병서 발급 부분에 "기본 증명서" 라고 있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보는 화면을 볼수가 있는데요.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를 체크를 해주고 아래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이들 기본증명서를 뽑더라도 아이들 정보로는 로그인을 할수가 없으니 본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 주민번호, 추가 정보에 부모님, 와이프, 아이들등의 정보를 넣어서 아래에 간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을 선택을 하신후에 아래에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 그아래 종류는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마찬가지구요.
가족을 선택을 하면 내 정보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했지만 나와 가족관계에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들을 발급 대상자로 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기본증명서를 발급을 받고자 하시면 받고 싶으신 아이를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후에 수령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직접 인쇄를 이용을 해서 인쇄를 해주시면 되구요, 만약에 은행에서 바로 사용을 하실거라고 하면 전자문서지갑을 이용을 하시면 은행에서 이를 이용을 해서 바로 출력을 할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아이들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전자문서지갑으로 보내 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24에 로그인을 해서 금융사에서 전자문서지갑에 있는 문서를 직접출력을 해갈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걸 이제 알았는데 굳이 주민센터나 집에 가서 다시 출력을 해올필요가 없더라구요.
신청사유는 적당히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신청하기를 눌러 주시면 직접 인쇄로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증명서가 나옵니다. 요걸 그대로 인쇄를 하시면 되고, 당연히 PDF 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들 통장을 만들어 주거나 할때 간혹 아이들 기본증명서 서류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은행에서 기본증명서가 필요 하다고 하면 전자문서지갑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은행에서 출력을 할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여기까지 포스팅을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구독 & 공감 많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