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장인,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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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장인,장모)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회사에서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가 적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4대보험 적용이 되는 직장에 다니시면 배우자와 아이들의 경우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고, 그외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양가 부모님등을 추가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이번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일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비부양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조건이 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만30세 미만이나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 혹은 기타 소득까지 합해서 연 2000만원 이하여야지만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는?
피부양자 등록은 인터넷에서 가능하지만 필요 서류는 별도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등록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와이프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바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PDF 형태로 저장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기타 서류는 아래를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되었으니 어떻게 피부양자 등록을 인터넷에서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하는게 아니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에서 합니다.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로 접속 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으면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고 "개인 비회원 로그인" 을 이용을 해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 을 선택을 하신후에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상단 메뉴중에서 "민원신고" 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 하셔서 피부양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해야합니다. 동의를 하신후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로그인은 했을때 직장가입자에 대한 정보는 알아서 입력이 됩니다. 피부양자 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니 꼭 본인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 정보는 자동입력이 되므로 그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부분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최득연월일(신청일), 그리고 취득부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취득부호는 적절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지역가입자 였다면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하셨다면 하단에 전화번호를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피부양자가 많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완료 하신후에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 확인을 하신후에 하단에 증빙서류 부분에서 미리 발급해 놓은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서류를 "파일 등록/수정" 버튼을 눌러서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와이프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만 추가 첨부 했습니다.
증빙서류까지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민원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다고 나오고, 진행 상황은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리 시간은 관할지사와 업무량에 따라서 달라 질거 같지만 저는 신청하고 5분도 안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가 완료 되었으면 아래처럼 처리여부가 "처리완료" 로 표시가 됩니다. 생각보다 처리가 빨리 되어서 놀랐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추가 하면서 했구요. 저처럼 직장가입 보험에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처럼 지역가입자였던 분들을 추가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굳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등록을 하실 필요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충분히 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이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하단에 구독 & 공감 & 댓글 많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