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챙겨야 하는 바뀐 육아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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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하는 바뀐 육아정책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정부의 육아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최근에 몇몇 바뀐 정책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꼭 챙겨야 하는 바뀐 육아정책들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키우시고 있으시다면 꼭 확인 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9월 부터는 만7세 (12년 10월생) 까지 아동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이 만 7세 (9월기준으로 12년 10월 이후 출생) 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만 6세 까지라서 생일이 지나서 지급이 중지 되었다면 확인하셔서 다시 신청하셔서 10만원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10만원도 꼼꼼히 챙겨 받아야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으니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죠? 굳이 난 10만원은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빼고는 말이죠;;;
고용보험 적용 안되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로 소득이 있는 엄마들도 출산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출산휴가로 인해 회사를 쇠더라도 일정부분 급여를 보존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안는 직종으로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자, 1인자영업 들은 출산으로 인해서 쉬더라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을 할수만 있다면 총 3개월동안 50만원씩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이나, 고용센터등에 방문하셔서 출산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를 가지고 신청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사업자,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한 특수형태근로자 혹은 프리랜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안는 근로자 입니다.
10월 1일 부터 남편의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됩니다.
혹시 아내가 출산을 하셨다면 몇일의 휴가를 사용하셨나요? 기존에 남녀고용평등법상에는 5일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10월 1일 부터는 5일이 10일로 확대 적용 된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 상황이나 내부 분위기에 따라서 휴가를 못쓰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가능하다면 법규대로 10일의 휴가를 요구 해보시는게 좋지 안을까 생각 됩니다.
19년 2학기 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교육 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고3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거라고 생각 되네요.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2022년 부터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된다고 하네요. 무상교육이 되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등이 전무 무료가 되는거겠죠.
이상으로 알아 두면 좋을거 같은 육아정책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 된다는 소식을 남겨 보았습니다. 위 포스팅 내용중에서 육아정책등은 모르고 넘어 가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신후에 대상이 된다면 혜택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