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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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아직 일을 하고 계셔서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이 정기신청에서 19년 부터는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되면서 약간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올해에는 기존에 했던것처럼 정기신청으로 하셔도 되고, 혹은 새로 도입된 반기신청 제도를 이요해서 신청을 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홈텍스 홈페이지에 바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홈텍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 정기신청과 새로 도입된 반기신청에 대한 차이점을 볼수가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작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고 9월에 받게 되는데 반해서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올해 반기소득을 기준으로 8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게 되는걸로 바꼈습니다.
그리기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올해 8월에 상반기를 내년 2월에 올해 하반기를 신청하는걸로 바뀌고 19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산을 내년 9월에 하게 됩니다. 정산이란 상반기/하반기에 각각 35%식 지급을 하고 이후에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20만원인경우에 정기 신청을 했다면 9월에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동일하게 120만원을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 내년 9월에 소득이 변화가 없어 산정액에 차이가 없다면 36만원을, 혹은 소득이 줄게 되었거나 늘어서 산정액에 변화가 생긴다면 추가 지급혹은 약간의 환수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득 변화에 바로바로 근로장려금을 적용해서 조금더 유리할수 있을거 같네요.
아마도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5월에 신청을 하셨을건데요. 대상자라고 하면 또 신청하라고 안내서가 나왔을겁니다. 앞에서 얘기 했던것처럼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신청을 하라고 나온건데요. 굳이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정기신청으로 받으셔도 무관 하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은 아래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3967
반기신청의 경우에 올해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원별 기준금액 미만 이고, 올해 6월 기준 재산 2억원 미만 이면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가구원 구성원별로는 단독가구 2000만원, 외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홈텍스앱, 혹은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남겨 보았습니다. 이미 5월에 신청했는데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또 받으셨다면 무슨일이지? 걱정하시지 마시고 기존 정기신청과 새로 도입된 반기 신청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득에 변화가 있을거 같다고 하면 반기신청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움이 도셨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