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알아둬야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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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알아둬야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매달 납부 하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안은 직장가입자로써 일부분은 회사에서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거나, 4대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 기존에 직장가입자였을때 급여에서 차감되던 국민건강보험료에 비해서 꾀 많은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이 되며, 모두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혐료가 높게 나오는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후 알아둬야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임의계속가입자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 할수 있는 제도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때 지역가입자로 되면서 높아지는 보험료대신에 기존에 직장가입자였을때 냈던 만큼의 보험료로 한동안 낼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라고 생각 하면 될거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대상
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제도를 이용할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어서 이용을 못했었네요. 임의게속가입자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을 유지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년의 기준은 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했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한동안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더라도 저렴하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수 있을겁니다.
임의게속가입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다면 바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신청 기간은 최초로 지역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납부 하라고 지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죠. 2개월이 자난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었네요.
신청방법은 아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
- 입의계속가입 신청서 작성후에 FAX, 우편, 혹은 정 안된다면 유선으로 신청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수 있는데요 임의게속가입 신청서 링크를 클릭 하셔도 받을수 있습니다. 동일한 링크를 걸어 놨고, 다운 받으시면 HWP 형태로 다운을 받을수 있는데요. 혹시 HWP 파일을 열수 없다고 하신다면 아래 PDF 파일로 변환해서 올려 놓으니 참고 하세요.
양식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으니 쉽게 적을수 있을거 같네요. 작성 방법도 해당 파일내에 있으니 참고 하셔도 될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2018년 1월 이후로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은 36개월로 변경이 되어서 총 3년동안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후 알아둬야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이는 4대보험적용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변경 하신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니, 프리랜서로 전환 하시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셔서 보험료를 줄여 보시기 바래요. 그럼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는 제도가 꾀 있는거 같네요. 또 찾게 되면 공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